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해 5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SK사회공헌위원회와 ‘파주시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가치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에 적용해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기여한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동주 지역공동체과장은 "사회적 가치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든 가치를 말한다"며 "앞으로 시는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