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도 직전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미납부 시에는 가산금 3%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도 가능하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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