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임시회를 개최한다.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과 적수특위 활동 연장,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 등 주요 지역 현안을 다룬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57회 임시회를 열어 총 34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역 상인들이 주목하는 지하도상가 조례 수정안 심의는 임시회 개최 당일까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시의회가 수정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공론화와 인천시·상인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시는 전문가협의회 결과 정리와 상인과의 의견 조율에 막판까지 몰두하고 있다.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적수특위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다. 특위는 지난달 중순까지가 행정사무조사 등 활동 기간이었으나 피해 보상 문제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회가 최종 의결하면 특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11일 다뤄진다. 시는 부족한 세입을 올해 남은 기간에 지방채 596억 원을 추가 발행해 메울 예정이다.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900억 원과 지역개발채권 1천265억 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은 시의회 심의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시의회는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대한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매립지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가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회 후반부에는 인천시를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행정질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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