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지청)은 1억5천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월부터 실시 중인 ‘사업주 교사에 의한 조직적·공모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교사한 사업주 및 관리자 4명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3명, 법인 3곳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적발, 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사업 인수 및 고용승계 과정에서 사업주 교사에 의한 부정 수급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다.

군포시의 근로자파견업체 A사의 대표이사 김모(56)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김모(51)씨, 지인 이모(56·여)씨를 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4대 보험에 등록한 뒤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 도료제조업체 B사의 대표이사 이모(56)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업체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정모(34)씨 등 C업체 근로자 10명에게 자신의 회사에 입사 및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제안하고, 이후 회사의 폐업으로 이들이 퇴직하자 즉시 고용하면서 부정 수급을 교사하는 등 총 10명의 부정 수급이 적발됐다.

안양시의 전기기기 제조업체 D사 역시 폐업한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한 근로자 6명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회사는 모두 ▶4대 보험 신고 고의 누락 및 허위 신고 ▶급여 현금 및 타인 명의 통장 지급 ▶임금대장 관리 누락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억5천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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