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 확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면세품 인도장 확장 공사에 따라 보따리상 재포장 공간과 보안검색 시설도 추가 도입된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한국면세점협회와 면세품 인도장 재계약 체결을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면세점협회는 지난해 2월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시설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하지 않았다. 공사가 출국객들에게 면세품을 전달하는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규정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협회는 지난해 5월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부과 적정성과 조정안 등을 접수했지만, 공정위는 인도장 임대료 부과 건 등에 대해 공사 측은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지법에 제기한 소송도 취하했다.

최근 공사와 면세점협회는 인도장 시설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한 최종 협의를 마쳤다.

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환승호텔 등을 철거한 상태로 재계약 체결에 따라 조속한 확장 공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확장 공사는 인천공항 T1 면세점 인도장 동·서편 1천410㎡ 규모를 2천874㎡로 103% 이상 늘리고, 탑승동 면세점 인도장 역시 확대한다.

공사가 기존 면세구역 공간을 제공하면 협회에서 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인도장 확대 사업에는 보따리상 재포장 공간과 면세품 검색(X-Ray 위험물 검색 및 봉인 처리하는 방식) 시설도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등이 보따리상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공기 탑승구 상용면세품(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그 대안으로 인도장에 검색시설 등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협회와 최종 협의를 마쳤고 조만간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인도장 확장 사업에는 재포장 공간, 면세품 검색대가 도입되며 이미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협회가 공사 측에 낸 지난해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는 약 495억 원이다. 올해는 시내면세점 등에서의 매출이 증가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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