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사업 이권을 두고 부정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현재(70·하남)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약속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제3자로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아 그 책임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과 사실상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에게 협박을 받아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공소사실 그 자체로도 SK E&S의 열병합발전소 관련 민원과 제3자 이익 제공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및 청탁자와 공여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 E&S가 여러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전달됐더라도 지역주민 다수의 이익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에만 동의했다"며 "특히 관련 기준에 어긋나는 특혜를 강요한 일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자신의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하고, 같은 향우회 소속 지역구민을 SK E&S에 채용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7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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