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11일 1천 905건, 14억8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건물전체 연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부과기간 내에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시청 도시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된다. 1차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징수된 부담금은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인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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