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을 앞두고 오는 21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상생 포럼’을 개최한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 평택언론인클럽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15년 넘도록 갈등을 빚어 온 상황에서 분쟁을 넘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발제와 주제토론에 이어 평택시 대책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 및 향후 추진 방향, 실제 매립지 지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의 의견 등 생생한 목소리로 구성됐다.

평택시 등 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모든 분야에 걸친 상생 방안과 대책 등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발제는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박사와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윤승우 연구실장이 나와 대한민국 경계 분쟁 사례로 본 바람직한 평택·당진항 분쟁 해결 방안, 법원 판결로 예상되는 후유증 등을 진단한다.

토론은 서현옥 경기도의원, 정운진 평택시 총무국장, 이종한 평택시의원, 박판규 현덕면 권관리 어촌계장 등이 참여해 평택지역 상황과 평택시 대응 방안, 평택시 귀속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평택항 매립지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 관습법에 따라 평택·아산시,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09년 4월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으나 충청남도(당진·아산시)는 행안부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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