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국적 취득 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 국적 규모가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사진)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181명이 우리나라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 상태였다.

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전인 2010년 2월 90명에서 2배가 됐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복수국적을 신고한 외무공무원 가족은 모두 10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에도 23명을 기록했다. 이어 2018년(16명), 2019년(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