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일정구간 내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과속 구간 단속 지점 가운데 34%는 졸음쉼터나 휴게소, 나들목 등이 있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사진)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과속 구간 단속 지점은 총 47곳으로 이 가운데 16곳(34%)에는 단속 구간 안에 휴게소와 졸음쉼터, 나들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선(서울)의 경우, 283.3㎞에서 295.1㎞ 부근 11.8㎞가량의 단속 구간 안에 죽암휴게소와 남청주나들목 등 2곳의 단속 회피 시설이 있었으며, 영동선(인천)은 과속 단속 구간(181.4㎞∼161.9㎞) 안에 면온나들목과 동둔내나들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도로공사는 단속을 비웃는 얌체 운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의해 단속 구간 조정 및 확대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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