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사진 = 연합뉴스
친환경차. /사진 = 연합뉴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방책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으로 인해 2050년이면 경기도가 2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을 통한 지자체의 세원 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0년 66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올 5월 말 기준 전국 등록 대수가 6만9천 대를 넘어섰다.

2015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수소자동차도 그해 29대, 2016년 87대, 2017년 170대에서 부쩍 늘어나면서 올 5월 말 기준 1천900대에 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 중 12.3%가, 수소자동차 등록 대수 중 5.4%가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이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목적으로 최근 각종 정책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유도함에 따라 증가세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확산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 중 개별소비세·취득세·교육세 면제와 같이 세금을 감면하는 혜택의 경우 향후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분야 세입 감소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향후 세수 감소액을 2가지 측면으로 예측한 결과, 2050년까지 과세가 이뤄지는 구매·보유·운행 3단계에서 최대 85조1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첫 번째 분석 결과 2050년 국세가 22조5천억 원, 지방세가 25조8천억 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제주도와 서울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2천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세제 감면 등의 혜택 제공에는 동의하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관련되지 않은 각종 세제 감면 혜택 중 일몰이 예정돼 있는 감면 혜택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도록 해 지자체가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재정을 정상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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