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회 최대 30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고, 총 4회까지 매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혼인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한 이번 사업은 군포 시민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군포 소재 주택의 임차계약 체결, 은행 대출금 1억5천만 원 이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단, 지원 후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군포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며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자립 지원을 통해 이주 및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군포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지게 더 좋은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내부 규정과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결정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k)를 참조하거나 건축과(☎031-390-0735)에 문의하면 된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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