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독촉장을 발송하고 징수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3만1489건에 4억9천8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달 2일까지 납부 홍보해 왔으나 징수율이 74%인 2만3856건에 그쳤다.

이에 주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체납액 발생을 줄여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7천633건, 1억3천만 원에 대해 지방세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했다.

군은 독촉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주민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공매, 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번 독촉장 발송 및 안내 등으로 소액체납자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독촉장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ARS(031-580-20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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