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이름만 남아 있는 학원과 교습소가 직권으로 말소(폐지)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같은 내용의 현행화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화란 관련 법률에 따라 실제 운영되지 않고 대장상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직권으로 말소나 폐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학원(38개원)과 교습소(48곳) 등 총 86개원(소)에 대해 일괄 현행화를 진행했다.

대상은 우편물 반송과 변경사항(시설, 강사, 교습비 등) 장기간 미등록, 배상책임보험 미 갱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남·분당세무서와 협업해 86개원(소)를 선정했다.

이들 대상지는 주소지 현지 확인·점검을 통해 미 운영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11일 간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청문을 실시하며 안내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현행화 실시로 학원·교습소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통한 행정업무 경감과 함께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미 교육장은 "적극적인 교육행정으로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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