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재청 확충과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2019년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한 고지서 2천476건 체납액 4억 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2019년 각종 과태료 체납고지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 가상계좌번호납부, 인터넷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세입이지만, 이미 발생된 과태료는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 실시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