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해금 부위원장은 14일 개최된 제209회 임시회에서 7분 발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경각심을 갖고 미래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 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은 현금 결제를 받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하도급받은 중소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원사업자가 지자체에서 현금을 받고 60일 또는 90일 전자어음을 하도급업체에 발행하는 것은 사라져야 할 갑질 중 하나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덕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현금결제비율유지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제소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전자어음 등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구제하고자 특위를 구성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평택시에는 공장 설립 절차 등을 무료 대행해 주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없어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창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 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유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평택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일환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의 인원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추후 모든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공단과 협업해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등 4건을 포함,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상정된 부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병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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