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디스코팡팡.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놀이공원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인천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 중 하나인 ‘디스코 팡팡’을 타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놀이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짧은 바지 또는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해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연 판사는 "피고인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의 전신을 촬영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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