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려놓고, 집으로…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특별수사부(특수부)가 있는 7개 검찰청 중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 청의 특수부는 폐지되고 형사부로 전환된다.

특수부가 맡는 수사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 세부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수부 축소·폐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원·인천·부산·대전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들 4개 검찰청에는 특수부서가 각 1개 설치돼 있으며 부서당 4∼5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전화·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피해자의 검찰청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에도 참고인 등이 불필요하게 검찰청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일을 금지한다. 검찰의 출석 요구·조사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검찰청이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 힘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대검 의견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조 장관을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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