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5일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도로부지 내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자인 남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간담회에선 시유재산 찾기 사업의 취지와 소송사례 설명을 시작으로,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협의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 진행의 걸림돌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꼽았다.

대부분의 보상자료는 30여년이 지났으며, 공부상 개인소유자는 대부분 사망해 상속인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한 필지의 시유지를 찾기 위해 수십 장의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30년 전 매매당시 보상금 관련서류, 구ㆍ폐쇄부등기부등본,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서류, 구ㆍ폐쇄 토지 대장, 상속인의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서류, 재산세 부과 내역 등 자료 확인에 있어 부서간 협조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차광우 도로관리과장은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아직 찾아야 할 시유재산이 너무 많다. 모든 기관의 긴밀한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소송팀은 현재까지 개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13필지 5천832㎡(16억원)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12필지 5천713㎡(25억원)의 토지는 소송 계류 중에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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