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채팅 앱.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을 성매매 미끼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50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15)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하자며 B(21)씨를 불러낸 뒤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도주했던 이들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가출 후 생활비가 없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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