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집으로 오인해 남의 집 문을 수차례 두드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겠다며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B씨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간 뒤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거침입죄 등으로 체포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계도받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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