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덕국제신도시 전경.<경기도 제공>
사진=고덕국제신도시 전경.<경기도 제공>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지번, 면적 등이 부여됐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로 이번에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부여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가 공식적으로 행정구역에 편입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공고기간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없었고, 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천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천235필지를 새로이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비교했을 시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됨에 따라 합계 필지 수는 905필지가 줄었다.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동안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지만 빠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및 관련 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LH,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일원 1천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천238가구)과 단독주택(4천274가구) 등 총 5만9천512가구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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