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영업용 화물차들의 차고지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한·대구 서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9월 기준 총 3만5천953대이다. 이 중 차고지 설치 대상 영업용 화물차는 모두 2만6천31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확보한 주차면수는 고작 1천209대로, 차고지 확보율이 4.6%에 그쳤다. 현행 관련 규정에는 사업용 화물차 등록 시 본인이 지정한 장소나 유료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 주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주사무소나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 등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차고지 설치는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영리활동을 위해 사업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송사업자를 위해 차고지를 마련해 줘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많은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정도로 어려운 운송사업자에게 지정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개인운송사업자들은 사용료가 저렴한 지역에 차고지를 신고한 후 실제로는 거주지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운송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고지 사용계약서만 발급받는 등 불법과 탈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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