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사립유치원 110곳이 유치원 회계로 만기환급형 보험금을 납부하다 적발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정)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곳이 사립유치원 만기환급형 보험금 227억 원을 세입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사립유치원이 변칙 적립 용도로 사용한 보험금을 세입처리하라는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인천은 110곳의 유치원이 변칙 적립한 것으로 확인돼 총 36억 원이 유치원회계로 다시 세입처리됐다. 적발된 유치원 수와 세입금액은 총 175곳에서 135억 원을 세입조치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인천에서는 사립유치원 248곳 중 44.4%에 해당하는 110곳이 보험금을 변칙 적립해 위법행위를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번에 세입조치된 보험금은 사립유치원이 적립형 보험에 가입한 후 유치원 회계로 보험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변칙 적립됐다. 일부 원장은 개인 명의로 보험을 들었다가 개인 계좌로 보험금을 받는 등 문제가 발생돼 왔다. 학부모 돈이나 국가 지원금으로 조성된 유치원회계를 재원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부모 돈이 유용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의 잘못된 규정 때문이지만 위법행위는 미리 정리했어야 했다"며 "회계와 관련한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치원법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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