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택시 내에서 차량을 오염시키면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시는 11월부터 택시 내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영업손실비용(15만 원 이내)을 배상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신고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운송약관에는 ▶차량 및 차량 내부 기물 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 주지 않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하차 거부로 경찰에 인계되는 경우 ▶운임 지급 거부나 도주 ▶무임승차,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분실 카드, 위조지폐 등)으로 운임 지급 경우 등에 대해 손님이 사업자 측에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송약관을 통해 택시종사자와 승객 간 분쟁 해소 및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택시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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