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실을 경찰관에 허위로 주장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한 해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같은 해변에서 야영을 하던 시민들은 A씨가 차량을 급제동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10여 분 후 경찰관이 현장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자신의 텐트 안에 있었고, 소주 2병을 마셨지만 이는 방금 전 텐트에서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측정됐지만 검찰은 A씨의 주장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의 수치’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여 분 동안 소주 2병을 병째로 마신다는 것은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사 초기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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