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한 해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같은 해변에서 야영을 하던 시민들은 A씨가 차량을 급제동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10여 분 후 경찰관이 현장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자신의 텐트 안에 있었고, 소주 2병을 마셨지만 이는 방금 전 텐트에서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측정됐지만 검찰은 A씨의 주장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의 수치’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0여 분 동안 소주 2병을 병째로 마신다는 것은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사 초기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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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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