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자금동 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금오동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의 계획적 개발을 위한 것으로, 금오동 360-4번지 일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자동차정류장은 1987년 4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 전체 부지 중 일부만 버스터미널로 운영되고 있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자동실효 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자동차정류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터미널을 포함한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선호 도시과장은 "자동차정류장 개발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중심도시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자동 실효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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