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1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평택·당진항 상생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조성호 선임연구원은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은 평택시로 귀속돼야 하고, 현재 당진시로 결정된 평택항 서부두 관할도 평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경계 분쟁 사례로 본 바람직한 평택·당진항 문제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조성호 선임연구원은 평택·당진항 매립지의 관할권 분쟁 경과와 쟁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2015년 행정안전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자치단체 결정은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 간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으로도 육상경계 연장주의에 입각해 합리적인 경계 확정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다, 2013년 대법원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조정 판결도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아닌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연접관계’와 ‘관리의 효율성 등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자체 간 실리와 명분보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편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육상경계 연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립지가 육지화됐을 시 해상경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합리적이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 새로 조성된 행정구역에 관한 접근은 육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연구원은 이에 따라 매립지와 지자체의 연접관계 및 자연지형을 고려할 때 평택·당진항의 신생 매립지는 연접관계에 있는 평택시로 관할권을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했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언론인클럽 추진위가 주관한 ‘평택·당진항 상생포럼’은 조 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유승우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연구실장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특이점과 법원 판결 시 파급 효과’에 관한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