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일부 지역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특정 개인이 공장 부지를 용도변경해 대형마트를 건축하려는 것에 대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시와 소상공인 종사자 등에 따르면 회천지역 소상공인 50여 명은 이날 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공장부지 대형 마트 입점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양주시 고암동(덕정2지구) 581번지 토지주가 지난 8월 공장용지를 용도변경해 총 면적 7천933㎡ 규모의 대형 마트 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허가 반대를 위해 개최됐다.

참여자들은 시에 ‘공장부지에 대형 마트가 웬 말이냐’, ‘120명 고용 창출하기 위해 3천 명이 죽는다’, ‘특정 개인에게 특혜 주는 행정 즉각 중단하라’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지난 7일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공장용지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특혜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소상공인 관계자는 "회천지역에는 상설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형 마트 22개가 운영 중이다"며 "기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도 모자라 개인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까지 생긴다면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공장 부지를 용도변경해 마트를 짓게 해주는 것은 공시지가 상승 등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특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용도변경 민간제안에 대해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관련법 저촉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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