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재판 선고(PG) /사진 = 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고,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인에게 빚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7시께 시흥시 B(33·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2만1천 원을 훔친 뒤 잠자고 있던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오전 4시께 B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뒤 재차 B씨의 집을 방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따라가 집 안까지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여성을 준유사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가 저지른 주거침입 준유사강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징역 5∼8년에 해당하지만 재판장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낮춰 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의 하한을 낮춰 줬다. 그럼에도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재차 범행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3월 술에 취한 1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8월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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