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일본 수출규제 등 외부 충격까지 가중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다.

특히 일본 불매운동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기업당 최고 한도 7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가능하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4분기 금리 기준 1.47∼1.87%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인 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지원자금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2.5%,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고정금리 2%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은 4분기 기준 1.87%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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