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원도심(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난방열 공급을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연계시설(가압장)에 대해 성남시가 위법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원구 여수동 주민 김상렬 씨는 23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난방의 가압장 시설은 도시공원법 시행령에 의거 도시공원 내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 시가 법적 권한 남용으로 점용허가를 내줬다"며 "이 같은 위법사항은 2020년 9월부터 시작되는 원도심 지역난방공급 차질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을 통한 가압장 건립 점용허가 쟁점에 대해 ▶점용허가 대상 중 지역난방은 가압장(열교환기)이 아니라 열수송관뿐이라는 점 ▶가압장은 열수송관이 아닌 열수송연계시설로 명확히 정의해 열수송관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해석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가천대 이창수(도시계획학과)교수도 검토의견을 통해 "도시공원법 시행령에는 도시공원 내에서 상수도와 하수도, 열공급설비 등은 예외적으로 지하에 수용되는 관로만 점용이 허용되고, 건축물 형태의 세부 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열공급 설비에 관해선 열수송관만 명시되고 가압장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지역난방 가압장은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2일 여수동 센트럴타운 주민 250여 명이 포함된 총 356명의 서명을 받아 여수울근린공원 내 가압장 건립 점용허가 처분 취소를 확인해 달라는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령 문구만 봐서는 그렇지만 (가압장이)필수 기반시설이고 열수송관이 들어가기 위한 부속시설이 포함된 것"이라며 "변호사 자문과 국토교통부 문의에서도 가압장을 유사시설로 보고 있고,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2017년 신흥주공재건축조합(산성 포레스티아)과 지역난방공사의 열수급 공급 계약에 따라 그해 10월 여수동 여수울근린공원(603번지 일대) 내 1천935.70㎡를 지역난방 가압장 부지로 허가했다. 가압장은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지난 2월 착공해 2020년 7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20%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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