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 대책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위례지구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사업 10곳 중 광역교통대책 이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장이 6곳에 달한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우선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하지만 완료 전까지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구 도입을 통해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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