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유의 본성에 근거한 모성보호제도가 마련됐지만 제도를 사용하려는 여성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차별행위 진정 처리 건수가 2016년 11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별로 보면 해고가 13건(23.6%)로 가장 많았고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병원에 다니던 진정인이 임신사실을 알리자 병원장이 해고 통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진정인이 습관성 유산으로 치료를 요해 병가를 신청했으나 직장과 임신 한 가지만 선택하라며 사직을 강요받아 의사에 반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사직을 강요받으면서 사직서와 퇴직신고 내용에는 진정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처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경우가 많았다.

송석준 의원은 "인권위는 임신, 출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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