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사법개혁법안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9일 검찰개혁법 부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뭘 외부에 물어보느냐"며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29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또 한 차례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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