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29일 검찰개혁법 부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국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뭘 외부에 물어보느냐"며 "법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문 의장은 법조계 등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에 두루 법안 부의와 관련해 자문한 결과 29일 법안 부의에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29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또 한 차례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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