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송정지구 인근 군포톨게이트 방음벽 설치 공사장에서 발생한 날림먼지로 인해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등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팬토이엔씨가 공동 시행하고 ㈜금강주택이 시공하고 있다.

군포톨게이트 인근 680m에 걸쳐 높이 4~12.5m 등 4개 규격의 방음벽을 지난 8월부터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방음벽 설치를 위해 공사장에 임시로 가설한 도로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집진시설과 세륜시설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지만 해당 현장에는 고압살수 장비만 있었고, 이마저도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

게다가 고압살수 시설을 사용했다면 수질오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현장에서 발생한 날림먼지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47번국도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은 날림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진막을 씌우고 있다"며 "날림먼지 발생 방지 장치를 설치하기 전까지 모든 공사를 중지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고압살수 시설만 신고했다"며 "확인 절차를 거쳐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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