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조기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는 연간 4만 건을 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루 평균 120여 건에 이른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분석이다. 경기도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동법은 제1조에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 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어 동법은 또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해 국가 등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음악연습실이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해당 안전관리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안전관리에 나섰다 하니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특별법 해당 여부를 떠나 다중이 집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할수록 바람직하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있어야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음악연습실은 일정한 안전관리 기준을 갖춰야 하는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 반 80명을 가동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강력한 불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한다.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화재 예방이다. 동절기에 접어들어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난방기기 사용이 부쩍 늘고 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몫이 아니다. 불조심에 대한 주민 각자의 세심한 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화마는 예고 없이 찾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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