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29일 제3차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 심의 중인 11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규제 입증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키는 것과 관련해 각 부서 규제업무 담당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 안건에 대한 자유토론을 벌였다.

 규제 입증책임제란 건의자(시민)가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 방식을 규제 담당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 규제 입증 책임 주체를 피규제자에서 규제자로 전환한 제도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안양시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규제 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심의 8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우수 부서 선정에 대한 심의 3건 등 모두 11건이다.

 특히 병목안캠핑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두 개의 안건은 소관부서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을 현행 3자녀 이상만 허용하던 것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감면 혜택을 확대한 사안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 건은 현재 도매시장 정기휴업일이 도매시장과 무관한 편의시설(회센터, 관리동)에도 똑같이 적용돼 도매시장 이용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 정기휴업일 지정을 폐지하는 사안이다.

 이진수 부시장은 "규제 개선으로 시민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 담당공무원들이 적극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지자체’에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올해 규제 샌드박스 밀착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성과사례 창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행안부 규제개혁 경진대회와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