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흘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31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164건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됐던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영업행위와 진입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도 대상이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회사의 P2P 금융 투자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지만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는 녹록지 않은 상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내년 1월 50∼299인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시행의 보완 대책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상임위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도 미지수다.

유치원 3법에는 유치원들이 국가 회계 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민주당 이원욱,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이를 포함한 법안 처리를 위해 협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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