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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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연인 사이인 B(26·여)씨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2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를 참지 못한 채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B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가 술을 먹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형량을 가중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112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흉기를 휘둘러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은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그 무렵 ‘여자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인터넷 검색한 점, 이번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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