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주차장 컨테이너에서 도박을 하다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잃자 말다툼을 하던 B(54)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도 각목을 휘두르며 A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6년께부터 도박자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해 온 관계로, 서로 다른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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