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한 윤모(52)씨가 오는 11월 4일 최면 조사가 포함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윤 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다음 조사에서 윤 씨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한 최면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다"며 "경찰이 윤 씨의 진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진술증거의 의미가 큰 상황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조사로 윤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질조사가 성사되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심 청구 일정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행해야 할 절차와 재심청구서 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해 11월 중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심청구서는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 원판결을 내린 수원지법에 제출해야 하며, 윤 씨 측은 청구서를 제출할 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재심 사유 등을 밝힐 계획이다.

문제의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한편, 경찰이 화성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56)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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