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속 하늘 나는 전투기. /사진 = 연합뉴스
도심속 하늘 나는 전투기. /사진 = 연합뉴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십 년간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시달렸던 수원과 평택·포천지역 주민과 지자체, 지역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은 3년마다 한 번씩 국방부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한 민사소송을 거쳐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수원의 경우 최근 10년간 종결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 건수만 해도 총 122건이며, 소송 참여 원고 수도 9만7천여 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소송을 거쳐 1천478억여 원을 배상했다. 올 4월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도 31건으로 13만5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조사 및 보상금 대상 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까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수원군공항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고근수(57)씨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 소음피해를 입고 있어도 번거로움으로 인해 소송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특히 일부 지역은 아직 피해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군소음법 제정으로 인해 정확한 조사가 시행돼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공항이전화성추진위원회 이재훈 회장은 "군소음법이 통과됐다는 의미는 그만큼 심각한 피해자들이 많다는 방증"이라며 "국가가 나서 군소음법을 제정한 만큼 이제는 화성시가 나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장성근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돼 다행이다"라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군소음법이 제정돼 다행이고, 이를 계기로 도심 속 군사시설 및 수원비행장 이전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그동안 소음으로 피해 받았던 18만 명의 수원시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팽성읍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K-6)와 신장동 소재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평택갑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군비행장, 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받아 온 고통은 오랫동안 국가에 의해 방치돼 왔다"며 "군소음법 통과를 계기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주민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도 1953년부터 영중·창수·영북면 일원 1천322만㎡에 걸쳐 조성돼 있는 영평사격장 소음이 심각하다. 주민들은 연간 300일 가까이 이뤄진 사격훈련으로 소음피해는 물론 잦은 도비탄 사고 등 직간접적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포천시도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군지협)에 가입해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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