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부천원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이재훈 부천원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경찰서 집회담당 업무를 하면서 많이 받는 민원 중 하나는 새벽과 심야, 그리고 휴일에 개최되는 집회에 대한 소음민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을 살펴보면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휴일집회 제한 규정은 이전부터 없었으며, 야간집회도 현행법과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2008 헌가25, 2009.9.24.)을 고려하면  불법 폭력집회가 예상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새벽 및 야간집회는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집회 개최 가능 시간이 길어진 만큼 한 장소에서 여러 집회가 가능해졌고, 집회시간도 늘어나 집회 현장 대응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또한 대부분의 집회에는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어, 집회소음 민원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주최 측이 집회신고서의 시간 중 실제 집회개최 시간을 경찰에 확인해주지 않아 민원인의 고충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일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새벽·야간집회가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수면이나 휴식 방해 등 생활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매우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다. 집회시위가 현재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확실시 되는 심야 또는 아침 이른 시간대 특히 주거지 주변 집회는 마이크 및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새벽·야간집회 시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집회자유도 보장받는 법규가 제정되길 기대하며, 이제 국민 스스로부터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집회시위 문화 확립을 위해 솔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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