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몽골 헌법재판소장과 그의 수행원 A(42)씨를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다. 이 과정에서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 관계자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외교부의 판단에 따라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며 "추후 재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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