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영역에서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천2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천508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다.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를 살펴보면 의정부지방법원의 항소 건수는 1천169건으로, 앞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하더라도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보고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과 연관성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사건 수와 항소 건수를 각 지방법원의 최근 재판 통계자료와 비교해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의정부지방법원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 민간은 경기북부지역 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주도적 전개 ▶의정부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민간의 유치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 ▶경기도는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의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활동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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