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 됨’ 7.4%로 응답해 중소기업 65.8%는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 불충분’이 51.7%였다. 중소기업의 58.4%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11.8%에 불과했다.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가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33.8%)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 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78.8%, ‘필요하지 않다’ 21.2%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 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았고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 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행 유예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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