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5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준비 상태에 대해 ‘준비 중’이 58.4%, ‘준비할 여건이 안 됨’ 7.4%로 응답해 중소기업 65.8%는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중’이라 응답한 업체가 연말까지 준비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시간 불충분’이 51.7%였다. 중소기업의 58.4%는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시행 유예 필요 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중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11.8%에 불과했다. 사용 중인 유연근무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81.4%), ‘선택적 근로시간제’(18.6%), ‘재량 근로시간제’(8.5%)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69.7%)이 가장 높았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확대’(12.1%)가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상승’(70.4%)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구인난 등 인력 부족’(34.4%),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33.8%) 등 순이었다.
중소기업은 주 52시간 시행을 위한 ‘인가 연장근로’ 허용 사유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78.8%, ‘필요하지 않다’ 21.2%로 조사됐다.
한편, 중소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업무 특성에 따른 불규칙적 업무 발생’(56.0%)이 가장 높았고 ‘업무특성상 설비 작동 중 중단 불가’(36.0%), ‘숙련인력 등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20.9%), ‘구인난’(6.7%) 등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행 유예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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