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9~10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겪고있는 축산농가의 지원책으로 재산세 감면방안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확산 등 재난에 의한 피해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11월 열리는 제213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예정이다.

감면 내용은 9월 17일 ASF발생 이후 살처분·수매 손해를 입은 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에 대해 2020년도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감면세액 규모는 약 100개 농가에 2천2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ASF피해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주민의 세 부담경감과 생계지원을 위해 재산세 감면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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