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애인체육회 컬링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컬링팀.(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장애인 고용이 가장 효과적인 장애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유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비공무원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미달로 시는 올해에만 약 9천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시가 이 같은 고용률을 유지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부담기초액이 매년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억2천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매년 고용부담금을 지불하느니 약간의 예산을 보태 장애인 고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용부담금으로 지역 장애인을 채용하면 예산도 줄이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대안이 장애인예술단 설립이다. 시 소속으로 17명의 발달장애인 챔버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연주회 등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면 인건비와 관리비 포함 연간 2억2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는 시가 지난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8천만 원에서 1억 원만 추가하면 예술단 운영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병래(남동5)시의원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소속 장애인 예술단원이 두 명뿐인데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장애인 예술인을 더 포용하고 팀으로 꾸린다면 좋은 고용 창출 방안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장 및 산하기관장들의 협력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확대도 좋은 사례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서울시는 올해 5월 장애인 스포츠선수 고용 증진 협약을 맺고 장애인 선수가 직장운동부 형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편의시설 설치와 한정된 업무 범위 등을 이유로 장애인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기관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고용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애인 선수는 기업 직장운동부 취업으로 생계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인 셈이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공기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시는 전국 최초로 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선수의 직접 고용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내년 약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5명 규모의 장애인 사격팀을 민간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영 후 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할 계획이어서 장애인 선수 고용 보장의 선례가 될지 체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과 협약 이후 인천의료원과 순천향대병원 등 여러 기관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 사업이 지역 장애인 선수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여러 기관이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장애인 고용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