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만 가평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정종만 가평소방서 재난예방과장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구 대보사우나, 밀양 세종병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을 분석해보면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폐쇄, 훼손 등) 및 피난 방화시설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가 주요 사망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평군은 지역특성상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많아 비상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가평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와 함께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란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현금, 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 및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목격한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방법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48시간 이내)를 가평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관할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생명의 문’ 비상구 확인을 생활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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